합의도 못 했는데 집행유예
작성자 뉴닉
합의도 못 했는데 집행유예
뉴닉
@newneek•읽음 1,819
‘조건만남’으로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 6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쳐 논란이에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했는데도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다는 등의 이유로 정상참작을 해줘 비판받고 있는데요.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과 여성단체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검찰과 일부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어요.
*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법원이 이를 알리면 피해자는 공탁금을 가져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