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대할 권리 인정”
작성자 뉴닉
대법원: “기대할 권리 인정”
뉴닉
@newneek•읽음 3,059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면, 노동자가 이를 ‘기대할 권리’도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어요.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용역업체 직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는데 한 직원이 근로 조건이 부당하다며 따르지 않았어요. 이에 공사는 그를 정규직으로 뽑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걸 부당해고라고 본 거예요. 정규직이 되리라는 ‘기대’가 생겼는데, 회사 쪽의 조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이를 깼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