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도 되는지(=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결론이 나왔어요: ‘체포할 수 없다(=부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찬성이 투표한 사람의 절반을 넘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기권·무효가 20표였어요. 이로써 이 대표는 구속은 피하게 됐고요. 국회 16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라, 이 대표의 위기라는 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