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가 외가 장례, 똑같이 대해주세요 ⚖️작성자 뉴닉2023-02-17T05:00:00+09:00친가 외가 장례, 똑같이 대해주세요 ⚖️뉴닉@newneek2023.02.16•읽음 3,141친할아버지·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만 부조금과 휴가를 주고, 외할아버지·할머니의 경우에는 주지 않는 회사 규정이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어요. 친가·외가를 똑같이 대하는 법(민법 제768조)에도 어긋날뿐더러, 오래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차별이라는 거예요.
친할아버지·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만 부조금과 휴가를 주고, 외할아버지·할머니의 경우에는 주지 않는 회사 규정이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어요. 친가·외가를 똑같이 대하는 법(민법 제768조)에도 어긋날뿐더러, 오래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차별이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