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보호하라개 🐕작성자 뉴닉2023-02-08T05:00:00+09:00제대로 보호하라개 🐕뉴닉@newneek2023.02.07•읽음 1,478올해 4월 27일부터 바뀐 동물보호법이 적용돼요.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보호자는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잠금장치가 된 이동장치를 꼭 써야 해요. ‘마당개’처럼 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이 2m를 넘어야 하고, 동물보호소·동물미용실 등은 정해진 장소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하고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올해 4월 27일부터 바뀐 동물보호법이 적용돼요.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보호자는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잠금장치가 된 이동장치를 꼭 써야 해요. ‘마당개’처럼 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이 2m를 넘어야 하고, 동물보호소·동물미용실 등은 정해진 장소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하고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