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받았으니까 안 간 거라고? 📵

작성자 뉴닉

안 받았으니까 안 간 거라고?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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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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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건 스토킹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상대방 집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보내지 마(=송신 금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계속 전화를 건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원이:“피해자가 전화 안 받았으니 말·소리가 닿지 않았어(=송신이 아니다). 그러니 스토킹 무죄야”라고 판결한 것. 법을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토킹 처벌법의 의미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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