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서는 잠깐 멈춤 ✋
작성자 뉴닉
횡단보도 앞에서는 잠깐 멈춤 ✋
뉴닉
@newneek•읽음 429
오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운전자가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차를 세웠다가 지나가야 해요. 그냥 횡단보도를 휙 지나가다 걸리면 범칙금·벌점을 내야 하고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때문인데요.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에 빨리 반응하고,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작성자 뉴닉
오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운전자가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차를 세웠다가 지나가야 해요. 그냥 횡단보도를 휙 지나가다 걸리면 범칙금·벌점을 내야 하고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때문인데요.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에 빨리 반응하고,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