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서는 잠깐 멈춤 ✋

작성자 뉴닉

횡단보도 앞에서는 잠깐 멈춤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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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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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운전자가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차를 세웠다가 지나가야 해요. 그냥 횡단보도를 휙 지나가다 걸리면 범칙금·벌점을 내야 하고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때문인데요.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에 빨리 반응하고,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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