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
뉴닉
@newneek•읽음 366
어제(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어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를 통해 부동산·가족 채용 등과 관련한 개인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법인데요.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관련 신고는 ‘청렴포털’ 사이트나 전화 ‘110’·’1398’를 통해 할 수 있어요.
2026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핵심 트렌드∙이슈 모음집 + 스니핏 30일 이용권 무료 증정이슈 모음집 + 스니핏 이용권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