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작성자 뉴닉
누구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뉴닉
@newneek•읽음 266
지난 13일, 법원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한 성소수자 단체에 총 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지난 2017년, 성소수자 단체는 행사를 위해 동대문구체육관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단이 갑자기 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대관을 취소했고요. 이에 법원은 공단이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침해해 이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봤어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