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지 말고 영상으로 ⚖️
뉴닉
@newneek•읽음 310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법정이 아닌 지정된 센터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서야 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하며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자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가 증언할 때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건 똑같아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2026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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