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 법률 용어, 이제 그만 🙅

작성자 뉴닉

성차별적 법률 용어, 이제 그만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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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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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문위원회가 법무부에 성범죄 관련 법률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2) 성희롱 → 성적 괴롭힘으로 쓰자고 제안했다고. 성적 수치심이란 말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성희롱이란 용어는 범죄의 무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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