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작성자 뉴닉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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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받았다고 거짓말해 자녀를 대학 보내고(=입시 비리), 남들은 모르는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돈을 불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어요. 수사를 시작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인 어제(27일) 최종 결론이 난 것. 이번 판결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