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 👛
뉴닉
@newneek•읽음 312
6월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마시려면 300원을 더 내야 하는데요(=보증금 제도). 다 마신 컵을 가게에 갖다주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음료를 샀던 가게가 아니라도,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컵을 반납할 수 있고요. 거리에 버려진 컵을 주워 갖다줘도 된다고. (🦔: 쓰레기 줍깅 같이 해보지 않겠슴?)
2026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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