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게 💰작성자 뉴닉2022-01-04T06:00:00+09:00아프면 쉴 수 있게 💰뉴닉@newneek2022.01.03•읽음 210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 상병수당인데요. 무리해서 일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조금은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뺀 모든 나라에 있는 제도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돼요.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 1860원)씩 줄 계획이고요.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 상병수당인데요. 무리해서 일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조금은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뺀 모든 나라에 있는 제도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돼요.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 1860원)씩 줄 계획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