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
작성자 뉴닉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
뉴닉
@newneek•읽음 231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권리가 서울시설공단에 생겼어요. 바로 ‘위험작업 거부권’. 공공기관 중 첫 도입인데요. 시설 점검·보수 등 작업할 때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 전 혹은 작업 중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할 수 있어요. 다만 하청업체가 일을 맡아 하는 상황에서 이 권리가 잘 보장될지 등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