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공공임대 주택에 살 수 있다 👥

작성자 뉴닉

누구나 공공임대 주택에 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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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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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무부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은 A씨.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다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요.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이겼어요. 법원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도 국민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받으므로, 충분히 공공주택에 입주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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