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자몽
7달 전•
2️⃣ 그러면 기업은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에 맞추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장애인표준사업장인 기업과 '연계고용도급계약서📃'를 작성해요.
3️⃣ 여기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베어베터🐻처럼,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30% 이상 등 장애인 고용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을 말해요.
4️⃣ '연계고용도급계약서📃'를 통해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일정 수 이상 납품받으면,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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