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냐? 통제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냐? 통제냐?

작성자 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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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냐? 통제냐?

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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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jun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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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준 입니다.

얼마전 원화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민간 업계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중앙 통제를 할 것이냐로 갈등이 빚어졌었는데요, 결국 민간 업계도 맡을 수 있도록 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간업계에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겠지만,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건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도 나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풀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혁신법 vs 기본법 🪙

일단 법안을 간단하게 분리해보자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입법 틀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첫째는 정부 여당과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혁신법’, 둘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니다.

이 둘은 모두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가 시장 내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감시받아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즉 거래소에 책임을 둘 것이냐, 아니면 독립된 외부 감시기구에 맡길 것이냐, 그리고 금융당국과 대통령실 중 최종 통제 권한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를 두고 입장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두 법안의 핵심 차이 📑

두 법안의 핵심 차이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1) 시장 감시 주체, 2) 정책 총괄 기구, 그리고 3) 제도 설계의 중심 축이죠.

우선, 시장 감시 주체에 대한 접근 방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정부 여당과 금융위가 주도하는 혁신법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즉, 코인 거래소 자체에 시장 감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거래를 걸러내는 구조인데, 이는 그간 수차례 논란이 되어온 이해상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루나 사태나 김치 프리미엄처럼 거래소가 감시자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례들이 반복됐죠.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본법’은 거래소가 감시 역할을 직접 맡는 구조를 없애고, 제 3의 독립된 감시기구를 설립하여 곳에만 감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거래 데이터를 전송만 하고, 감시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이 맡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죠.

다음으로는, 정책 총괄 기구의 위치입니다.

혁신법은 금융위원회 내부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을 총괄하려 합니다.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민간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위 산하 기구라는 점에서 관료 중심의 제도 설계라는 인상을 줍니다.

반면 기본법은 아예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혁신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금융위라는 조직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변화 대응이 느리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즉, 행정부 최상단에서 정책 방향을 빠르게 조율하고 직접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논리죠.

마지막으로, 두 법안은 제도 설계에서 중시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혁신법은 기존 제도에 기반한 안정성과 통제력을 중시하는 반면, 기본법은 보다 투명성, 독립성, 시장 친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법안은 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존 질서 안에서 점진적으로 통제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과, 새로운 질서를 통해 감시와 규제를 재설계하자는 접근의 차이죠.

통제와 확산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할 것이냐. 두 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압축적으로 의미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배경 또한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

지금까지는 두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표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견제해야 할지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내용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언론과 여론의 분위기를 보면, 기본법 쪽에 좀 더 지지가 쏠리는 듯 합니다. 시장 감시를 독립기구에 맡기고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식이, 겉보기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혁신법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며 통제를 강화하려는 느낌을 주고 있어, 자율성과 거리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하지만 법안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법안이 나온 배경과 그 구조가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쥐게 하는 가입니다.

기본법이 통과되면, 감시 권한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에 집중됩니다. 즉,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권한까지 한 손에 쥐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겉보기에야 감시 기구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부가 독립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시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불안은, 지금 이 정부가 이미 검찰권 통제와 같은 ‘권한의 집중’ 문제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감시 권한까지 가져간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감시자도 정부, 정책 설계자도 정부, 최종 실행자도 정부가 되는 구조는 아무리 투명하게 포장하더라도, 사실상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본법이 이행상충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더 큰 이해상충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래소의 이해상충은 줄였을지 모르지만, 감시 권한을 가졌을때 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개입시키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려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에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감시할 것인가가 아니라 감시 권한을 얼마나 독립적이고 분리된 구조로 설계하느냐 입니다. 기술은 민간, 기준은 정부, 감시는 독립기구. 이 3자 구조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어떤 법도 결국 중앙 집중화된 통제 체계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은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어떤 권한을 어디에 배치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시장의 자유와 통제의 균형을 결정짓는 일입니다. 제도가 견제 없이 집중될 때, 그 시스템은 언젠가 부작용을 낳습니다. 기본법이 지향하는 투명성이라는 목표가 오히려 권력 집중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법안을 해석하는 시야도 더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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