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논쟁 한 달치… n분 만에 훑어보기
작성자 민빵
요즘 화제인 이 법안
‘내란 특검’ 논쟁 한 달치… n분 만에 훑어보기

오늘(14일),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혐의 특검법' 발의에 반발하며,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내란 혐의 특검법에 반발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꺼번에 정리해 봤어요.
☄️ 지난해부터 계속된 논쟁
1️⃣ 내란 특검법 발의 ➡️ 국회 본회의 통과 (12/9 - 12/12)
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불법·위헌성을 따져 묻겠단 취지로 지난해 12월 9일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석인원 282명에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했는데요.
2️⃣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12/31)
(1)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 (2)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데드라인인 1월 1일, 하루 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죠.
✅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걸까❓

🔴 국민의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를 일으킨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할 순 없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준 것!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
다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 양곡관리법 등과 함께 1월 8일 재표결에서 줄줄이 부결됐어요. 내란 특검법의 경우,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가 모자라 부결됐어요. 여당 이탈표는 6표로 지난 표결 보다 1표 늘어난 것으로 추정돼요.
🔴 부결 당론에도 불구, 꽤 많은 이탈표에 당황한 원내대표
8일 국회에서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쌍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같은당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공식 권유하는 등 소속의원들의 결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기의 정치,협박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고,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협의에 나설 뜻을 내비치기도 했죠.
내란 특검법 발의_찐찐최종… 야6당의 법안 공동 재발의 ⭐️⭐️⭐️

특검 후보 추천, 우리가 안 하면 되지?: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축소했어: 수사 인력은 기존보다 50명 축소, 기간도 20일 줄었어요.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됐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게 되었죠.
기타: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했어요.
⭐️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어: 수사 대상에는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뜻하는 '외환죄' 위반 의혹이 추가됐어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죠.
🔴 여당의 반발: 수사 범위는 왜 확대했어!
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수사 범위가 외환유치로 확대됐다며 반발했어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어요.
🔴 그냥 우리가 비상계엄 특검 발의할게
그리고 오늘(14일)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내란 혐의 특검법'과 별개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은 기존 야당 안에 포함된 대법원장에게 주는 안에 더해, 법원행정처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어요.
⬇️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특검법,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2003&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