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화두에 오른 ‘7공화국 개헌론’, 이것 뭐에요~??

탄핵 정국 속 화두에 오른 ‘7공화국 개헌론’, 이것 뭐에요~??

작성자 민빵

탄핵 정국 속 화두에 오른 ‘7공화국 개헌론’, 이것 뭐에요~??

민빵
민빵
@inxmiz
읽음 1,284
이 뉴니커를 응원하고 싶다면?
앱에서 응원 카드 보내기

‘87년 체제’로 불리는 제9차 개정 헌법이 공포된 지 올해로 38년이 흘렀어요. 40년 가까이 헌법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 3명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직면하자 개헌 모멘텀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봤어요!🤔

*제n공화국, 그게 뭐야?: 주요 헌정체제의 변화를 기준으로 '제n공화국'을 구분하는데요. 지금은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제6공화국'에 해당돼요.


🇰🇷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

  •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불러온 제9차 개헌: 민정당 노태우 대표가 1987년 6월 29일 대통령직선제를 약속했는데요. 이어 여당의 6년 대통령 단임제와 야당의 4년 대통령 연임제를 절충한 여야 합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9월 21일 공고, 10월 12일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마침내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 93.1%의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됐어요.

  • 제9차 개정 헌법(제6공화국 헌법) 공포의 의의: 이제껏 개헌은 이승만 정부의 발췌 개헌(1차)과 사사오입 개헌(2차),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6차) 등 정권 연장의 도구로 악용된 경우가 많았어요. 이 때문에 현행 제6공화국 헌법(9차)은 민주화 투쟁으로 군정을 종식하며 국민이 대통령 선출 권한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데요. 제헌 국회 이후 최초의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6149200001
⬆️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 더 자세히 살펴보기


💢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 👑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 봐야해: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국 혼란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에 힘을 싣고 있어요.

  • ☄️ 세상도 바뀌고 있잖아: 국민의 기본권 등 21세기에 걸맞은 시대정신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죠.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도 아우르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것!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공론화에 나서고 있어요.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AI 발전, 기후위기 등 격변의 시기에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일곱번째나라LAB 대표는 “개헌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감옥에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도 지난해 5월, 제7공화국 개헌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임기 축소를 제안한 바 있고요.


👀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건데?

🔚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권력구조가 개편될 수 있어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정권마다 절대 권력과 레임덕을 오가며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권력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어요. 1️⃣ 4년 연임 대통령제, 2️⃣ 이원 집정부제, 3️⃣ 의원 내각제 4️⃣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대통령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작 민빵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 때문에 여러 오판과 대통령 주변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요.


💬 이전에도 이야기는 나왔는데...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도 내각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했는데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분열로 백지화됐고 노무현 정부의 4년 연임 ‘원포인트’ 개헌은 야당 반대에 무산됐어요.

  •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도 국정 농단 의혹으로 위기에 봉착하자 개헌 카드를 꺼내기는 했지만 한계는 분명했고요.

  •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정부가 이례적으로 정권 초반인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연임제 △기본권 및 국민주권 확대 △지방자치 강화 등을 핵심으로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반대 속 집권당의 의지도 약해 역시 불발됐어요.


🤔 아직은… 난제가 많아서 험난할 거야

  • 국민투표 해야하고 ✅: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어요.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고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요. 국회에서 해당 개헌안이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요.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확정돼요.

    ⇒ 정치적 이해득실이 달라 여야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릴 거라고!

  • 다른 법 조항도 미리 개정해야 해 ✅: 제도적인 절차도 아직 미비해요. 개헌에 앞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외하는 법 조항 개정이 필요한데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개정 시한인 20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어요. 정치권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내각제 개헌’의 경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 공론화마저 쉽지 않은 형국이에요.

  •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한 가지 사항만 수정하는 것을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요. 일각에서는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문 수정 등 추가 개헌을 하려면 또 한번 국민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해 한번에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