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 202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법안
작성자 민빵
요즘 화제인 이 법안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 202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법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요.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
✅ ‘국가범죄 시효 폐지’ 법안… 이것 뭐에요~??
이 범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 ‘반인권적 국가 범죄’는 뭐야?
이 법안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지휘자가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정의해요.
또 수사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 은닉, 위증 등을 저지르거나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를 범한 경우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 여당은 반대,
🔵 야당 주도로 넘어갔어요
🙆🏻♂️ 찬성파: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국가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야
🙅🏻♂️ 반대파: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어
국민의힘은 1️⃣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며, 2️⃣ 공무원의 수사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어요.
일선 경찰과 검찰, 검찰 수사관 등이 보복성 고소·고발에 휩싸일 우려도 나와요. 법무부도 이와 관련해 “사형·무기 이상의 범죄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직무유기죄를 같은 선상에서 처벌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어요. 민주당이 그간 검찰이 이 대표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중 토론에 나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담당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어요.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