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 202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법안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 202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법안

작성자 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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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 202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법안

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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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xm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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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요.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


✅ ‘국가범죄 시효 폐지’ 법안… 이것 뭐에요~??

이 범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 ‘반인권적 국가 범죄’는 뭐야?

이 법안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지휘자가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정의해요.

또 수사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 은닉, 위증 등을 저지르거나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를 범한 경우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 여당은 반대,
🔵 야당 주도로 넘어갔어요

🙆🏻‍♂️ 찬성파: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국가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야

🙅🏻‍♂️ 반대파: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어
국민의힘은 1️⃣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며, 2️⃣ 공무원의 수사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어요.

  • 일선 경찰과 검찰, 검찰 수사관 등이 보복성 고소·고발에 휩싸일 우려도 나와요. 법무부도 이와 관련해 “사형·무기 이상의 범죄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직무유기죄를 같은 선상에서 처벌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이를 두고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어요. 민주당이 그간 검찰이 이 대표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중 토론에 나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담당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어요.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