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거부권 행사... 쟁점 법안 6개 알아보기🔍

작성자 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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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거부권 행사... 쟁점 법안 6개 알아보기🔍

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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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xm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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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는데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공이 모두 넘어가게 됐어요. 결국 오늘(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6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법안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번 아티클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어요😀


🍚 농업 4법 개정안

1️⃣ 식량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 '양곡관리법'

양곡법 개정안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요.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위한 법이죠. 그나마 자급 곡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쌀인데, 쌀 생산량마저 줄어든다면 식량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행사한 첫 거부권(2023.04.04)도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에요.

  • 개정 전과 달라지는 점은?: 쌀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너무 많은 경우, 정부는 최저가로 입찰된 쌀을 자율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쌀을 시장 가격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요.

  • 농업 경쟁력이 떨어질 거야! 반대 측 ❎: 개정에 반대하는 쪽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반발했어요.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쌀 생산 과잉을 초래해 결국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해야 해! 찬성 측 🅾️: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을 위한 법이니 개정해야 해!' 하는 것.

찬반 의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www.mk.co.kr/news/society/11013755


2️⃣ 수급 관련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쌀을 비롯한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내용이에요.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노동력이 덜 들고 생산성이 좋은 품목으로 쏠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입장입니다. (🎨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주요 쟁점 이미지 살펴보기)


3️⃣,4️⃣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 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을 다루는 법이에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459)


🙊 국회 증언법

자세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증언법은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인이 해외 출장 중이거나 질병을 치료 중일 땐 화상 연결 등 대체 수단을 통해서라도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이에요.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을 통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죠.

  • 쏟아지는 경제단체와 회원사들의 문의📞: 탄핵안과 함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는 "국회 증언법 시행을 막을 대책은 무엇이냐"는 회원사들의 문의가 쏟아졌어요.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28일 국회 증언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을 전후로 국민의힘 측에 해당 법안 관련 기업들의 우려를 전한 바 있거든요. 기업의 기밀 유출과 기업인의 경영 활동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4대그룹 한 관계자는 “경제단체가 안일하게 거부권에만 기대다 재계에 치명적인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 헌법 위배일지도?: 이 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요.

  • 국민의힘 전현 원내대표 모두 반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증언법 본회의 통과 당일 윤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인 13일 전임자와 같은 견해임을 밝혔습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시험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거부권 행사 예정이었던 주체가 사라졌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어진 실질적 권력의 크기, 야당의 압도적 의석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작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 Check Point. 한덕수의 선택에 이목이 쏠렸던 이유

  • 거부권 행사하면? 야당과 협력은 끝일지도 몰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요. 더구나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전날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에 대해 일단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여당이 반발할 거야😮‍💨: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당의 반발이 예상돼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여당과 선을 긋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간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됐어요.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도 하는 절차도 밟게 되는 거죠.


그러던 오늘(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는데요. 한 대행은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앞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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