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같이 살아도, 대출은 왜 ‘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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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혼삶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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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같이 살아도, 대출은 왜 ‘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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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 커플, 룸메이트 등에서 생기는 대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누구와 같이 살든 ‘생활’은 진짜 관계잖아요.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공과금을 내고, 밥값은 어떻게 나누고…
같이 살면 자연스럽게 경제도 얽히고, 책임도 함께 져요.

그런데 말이죠.
은행 창구 앞에 서는 순간, 이 모든 ‘함께’가 사라집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면, 함께 사는 사람이어도 그냥 “타인”이래요.

🏠 “우린 같이 사는데, 대출은 왜 혼자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DSR 규제로 더 팍팍해졌요.
그런데 주담대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굳어져 있죠.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는 “법적으로 묶인 관계”만 경제 공동체로 인정합니다.

  • 같이 살아도

  • 생활비를 나눠도

  • 대출 상환을 함께 부담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소득은 한 사람 몫만 계산돼요.
즉, 둘이 먹고 둘이 같이 갚을 수 있는데, 돈을 빌릴 땐 한 사람의 수입만 보는 거예요.

은행에 “우리 같이 살아요. 공동 자금 확인서도 있어요”라고 말해도 답은 간단합니다.

“혼인관계가 아니면 소득 합산은 불가합니다.”

이건 은행 마음이 아니라 규제 기준이 그렇기 때문이래요.


💸 같은 집, 같은 지출… 그런데 대출 한도는 ‘절반’ 차이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 모두 연소득 5천만 원.
둘 다 대출 없고, 30년 상환 가정.
둘이 함께 집을 사기로 결심했어요.

  • 비혼 동거 → 한 명 명의로만 진행 → 3억 중반 대출

  • 법적 부부 → 소득 1억 인정 → 6~7억 대출

같은 삶, 같은 지출, 같은 상환 능력인데 혼인신고 여부 하나로 두 배 가까운 차이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수치 차이를 넘어 “살 수 있는 집의 종류”가 달라지는 문제예요.


🧱 LTV에서도 반복되는 ‘혼인만 인정’의 벽

10·15 이후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는 LTV(주담대 비율) 0%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죠.

  • 법적 부부 → ‘처분 조건부 1주택’으로 제한적 LTV 가능

  • 비혼 동거·친구·형제 → 타인 간 공동 대출 불가 or 심사 중단

같은 상황인데, 관계 형태에 따라 제도 문이 열리고 닫혀요. 이쯤 되면 “혼삶의 다양한 방식”은 제도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죠.

🧍‍♀️🧍‍♂️ 🚶‍♂️🚶‍♀️“실제로는 같이 사는데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30대 룸메 A씨·B씨는 둘 다 연소득 6천만 원씩이에요.
집을 공동명의로 사고, 대출도 공동으로 갚겠다고 했죠.

하지만 은행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배우자 외 타인은 소득 합산 불가입니다.”

결국 한 명 명의로 진행하니 대출은 4억 정도.
둘이 상환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들은 결국 원하던 집을 포기했어요.

그럼 그냥 한 명 명의도 대출을 받고 같이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금 이동은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게 되거나, '명의신탁'으로 의심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B씨가 집을 사면서 A씨 이름으로 집을 산 것 아니냐는 의심이죠.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도 ‘제도’ 때문에 기회를 잃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 가족 형태는 이미 달라졌는데, 제도는 멈춰 있다

현재 1인 가구 비중은 36.1%. “결혼 안 해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율은 65.2%.
심지어 50대에서도 60%가 “비혼 동거 OK”라고 말해요.

통계청도 변화를 인정해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에 ‘비혼 동거’ 카테고리를 새로 넣었어요.

근데 금융 규제만은 여전히 “혼인 = 유일한 경제 공동체”
이 공식에 묶여 있는 거예요.


🔧 지금 필요한 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현실화’

이 문제는 단순히 “대출 더 땡겨줘!”가 아니에요.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지 않게 하자는 얘기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안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 주민등록, 공동 공과금, 공동계좌 사용 등 일정 기간 경제 공동체임을 증빙하면 소득 합산 인정

  •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에서 ‘신혼가구’ 기준을 사실혼·비혼 동거까지 확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경제 공동체의 기준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 혼삶의 방식만큼, 제도도 현실을 따라오길

사미님, 요즘 같이 사는 방식은 정말 다양해요.
비혼 동거, 동료와의 룸메이트, 친구 가족, 형제 자취…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이미 달라졌는데 제도만 옛날 기준에 머물면 누군가는 계속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같이 사는 사람이면, 금융에서도 같이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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