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인가구가 알아야 할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작성자 혼삶레터
호니의 1인가구 가이드 ✅
✨2025년 1인가구가 알아야 할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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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연말인데 정신 없는 하루 하루가 흘러가네요😶
최근 많은 일로 인해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그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니, 1인가구가 알아둬야 할 제도를 알아보기로 해요.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예요.
현재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에서 약 1.2~1.4%, 신용대출에서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주담대는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이같은 변경사항은 2025년 1월 중순부터 출시되는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 디딤돌대출 규모 축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따라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5500만원 줄었어요.
다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단지 중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고 입주 기간 시작일이 2025년 6월 30일까지라면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잔금 대출)이 가능해요.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7월이 유력하다네요
올해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 대상에 속하게 돼요.
3단계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내년 7월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3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2025년 예상)입니다.
✅ 청년 전용 주택드림대출 나온다
내년에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로 대출을 내어주는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이용 가능해요.
주택드림청약 가입 청년이 청약에 당첨돼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때 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 주담대(금리 연 3.95%) 대비 연간 800만원 가량의 이자를 아낄 수 있어요.
✅ 내 집 마련 기회,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찾을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장려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돼요.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인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 전·월세 계약 좀 더 안전하게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부동산 중개 광고시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 말소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이 복원돼요. 의무 임대기간(6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통산 2년에 5%) 등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개정안에 따라 사들인 주택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는 등록 임대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지😥)
이외에도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이 예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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