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다가구주택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
작성자 혼삶레터
호니의 1인가구 가이드 ✅
전세사기 방지👏 다가구주택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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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1인가구들은 이럴 때 일수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특히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을 말해요.
다세대주택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면서,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는 것이 달라요.
✅ 선순위 보증금이란?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 나보다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이 낸 보증금을 선순위 보증금이라고 해요.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 자신보다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인지, 이들이 낸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이 중요한 이유는?
선순위 보증금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집에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임차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한 채에 A, B, C, D, E, F 등 총 6명이 순서대로 동일하게 8000만원의 보증금을 냈다면, 총 전세보증금이 4억80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 주택이 4억원에 팔린다면, A부터 E까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F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근저당이나 미납세금 등 선순위 채권이 잡혀 있다면 D와 E의 보증금도 못 받을 확률도 있어요.
✅ 선순위보증금 확인하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에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을 추천해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세입자별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도 꼭 해보세요.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보여주는 문서로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는 해당 건물의 임차인과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국세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