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두려워하는 상법 개정안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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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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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두려워하는 상법 개정안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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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 등 작지만 내 경제 생활에 맞닿아 있는 다양한 경제뉴스를 소개해요. 알아야 할 뉴스를 요점만 콕콕, 풀이는 시원하게 만나봐요.

핵심만 세 줄 요약해요

  • 윤석열 정부는 주식 시장에 상장된 한국 기업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되는 걸 막고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정작 저평가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어요.
  •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건 주주간 이해충돌이에요. 지분을 많이 가진 지배주주가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아 아예 법적으로 “지배주주인 이사들은 회사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해”라는 조항을 넣자는 거예요.
  • 위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전원 분리선임하는 것, 내부거래 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이 논의됐어요. 현재 이사회의 감사위원은 1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게 해 소액주주의 제안을 존중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리자는 것.

에디터의 코멘트

  • 해외 기업들은 CEO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도록 하는 판례가 있고, 이사회에서 창업자가 쫓겨나는 일도 있어요. 반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오너'를 중심으로 한 총수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쪼개서 상장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어요.
  • 기업은 상법 개정 공론화에 크게 부정적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사 1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대표 소송과 배임죄 처벌이 확대될 것’이란 응답,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하는 게 불가하다’는 의견이 각각 중복으로 60% 이상을 차지했어요.
  • 하지만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금융당국이 계속 이 얘기를 공론화시키고 있어 “이사는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 의무’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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