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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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무슨 얘기야?
[지금 온통 얘기하는 경제 이슈 👀]
[중앙일보] 연소득 1.6억 부부도 특공 된다...청약 '결혼 페널티' 없애
[경향신문] 결혼 전 청약 이력 ‘리셋’...특별공급에 ‘혼인 페널티’ 없앴다
[한국일보] 이달부터 부부 중복 청약...연소득 1.6억 맞벌이 부부도 특공 당첨
[헤럴드경제] 집값 바닥 조짐(?)...청약통장 가입 20달 만에 늘었다 [부동산360]
‘청약제도 개편’, 무슨 얘기야?
(25일 네이버 뉴스란 기준)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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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기존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새 아파트를 사려면 청약이 필수고요. 그래서 청년층의 관심이 큰데, 결혼할 경우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 때가 많아 ‘결혼 페널티’가 있다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진 것.
✅ 요약해요: 결혼가구의 ‘페널티’를 없애고, ‘인센티브’도 추가했어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5가지 핵심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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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복청약 가능: 부부가 중복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게 했어요. 원래는 운 좋게 부부 모두 당첨돼도, 부적격 통지에 해당해 두 청약이 모두 무효가 됐어요. 또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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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점수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점수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둘 중 한 사람의 점수만 인정받았는데, 여기에 배우자의 점수도 더할 수 있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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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롭게 생겼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할 때 연 1.6~3.3% 금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5억 원까지 지원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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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소득 기준 확대: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 소득 약 1억 2000만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약 1억 6000만 원까지 소득 기준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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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 기준을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어요.
💡 풀어요: 가입기준이나 중복청약 규정 등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결혼 페널티’을 없애고 자녀가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새 특공을 마련하는 등 결혼·출산 가구가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뤄진 건데요. 기존 청약제도의 ‘결혼 페널티’, 어떤 얘기 있었는지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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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소득기준 벗어나네?: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소득 연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부부 각각 연봉을 합해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이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특공을 신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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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특공 기회 사라지네?: 특공 당첨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됐었어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 특공에 당첨됐다가 포기했더라도, 결혼하면 특공 청약 기회는 사라지는 것.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있었어요.
정부는 이번 개편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 관전 포인트: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다면 혼인신고 전까지 처분해야 특공 신청할 수 있어요
눈여겨보면 좋을 점 3가지 꼽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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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은 이후 공고부터: 바뀐 청약제도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청약 단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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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집 있었으면 팔아야: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은 바뀌지 않았으니,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다면 혼인신고 전까지 처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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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혜택 보는 건 아냐: 이번 제도 개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예: 연 소득 1억 20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다 큰 기성세대 등)은 경쟁자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청약 당첨이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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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수 ↑: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2700만 명으로, 20개월 만에 늘었어요. 금리(=이자율)가 높아지며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분양가도 뛰면서 그동안 청약에 대한 인기도 시들했는데요. 지난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며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로 가입자가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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