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최저임금 합의가 ‘반쪽짜리’라는 이유 [‘2026년도 최저임금’ 뉴스 해설]

17년 만의 최저임금 합의가 ‘반쪽짜리’라는 이유 [‘2026년도 최저임금’ 뉴스 해설]

작성자 헤드라이트

이 주의 헤드라이트

17년 만의 최저임금 합의가 ‘반쪽짜리’라는 이유 [‘2026년도 최저임금’ 뉴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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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어요: 

  1. 의미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2. ‘실업급여 역전 현상’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3. 한편에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 ‘17년 만의 최저임금 합의’, 무슨 일이야?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 320원으로 확정됐어요
  • 수차례 수정안이 제출된 끝에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합의해 결정된 점이 주목받아요.
  • 대통령실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지만 이번에도 갈등은 이어졌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에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와요.

📰1️⃣ 17년 만의 합의인데 왜 ‘반쪽짜리’라는 거야?

새정부 첫 최저시급은 1만320원으로 합의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계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자 위원만 표결에 참여해 반쪽짜리 합의란 평가도 나온다.

- 머니투데이 2025.07.11

✍️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 최저임금은 정부가 만든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노동계) 9명 +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 = 총 27명이 모여 정해요. 
  • 절차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정해주세요” 요청하면 →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내놓고 →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의원들이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타협해보세요”하는 ‘심의촉진구간’을 내놓아요. →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의원들이 결정안을 제시하고 → 투표를 통해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돼요.
  •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최종 투표 단계까지 거친 후에야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올해는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합의가 이뤄졌어요.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이번이 8번째예요.

🔎 민주노총 측 의원들이 회의장 퇴장한 이유는?

다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의원 4명은 회의장을 퇴장한 채 돌아오지 않았어요. 최저임금을 1만 210원~1만 440원으로 정한 공익의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너무 낮다며 반발한 것. 결국 최저임금 합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의원 5명만 참여한 채 이뤄졌고요. 이에 17년 만의 합의지만 완전하지 못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와요. 

이러한 사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에요. 최근 5년(2021~2024년)간 최저임금 표결 과정을 보면 정원 27명이 채워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최저임금 논의 내용에 불만을 품은 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 역시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가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기한을 맞춘 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단 9번뿐이었어요. 항상 노사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협상이 길어진 거예요.

💡 ‘양쪽 모두 만족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될까?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길어지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해!” 지적이 꾸준히 나와요. 항상 노동계와 경영계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 사실상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도 부족해진 것: “결과 납득할 수 없어!”

실제로 올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와요. 민주노총은 역대 정부 첫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반발하며 오는 16·19일 총파업을 예고했고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측은 ‘인상률이 낮아도 부담’이라며 정부에 후속 지원 대책을 요구했어요.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에는 결국 위원들 간 ‘줄다리기’를 토대로 한 ‘비과학적’ 흥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데 있어요. 이에 이재명 정부는 ‘40년 된 낡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이른바 ‘독일식 모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독일은 노사전문가 각 3인으로 구성된 9인 위원회가 2년 단위 인상안을 결정하고, 이를 연 1~2회로 나눠 적용해요. 예측 가능한 다단계 조정 체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2️⃣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뭐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등 26개 법령에 속하는 각종 수당이 함께 오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 중앙일보 2025.07.11

✍️ 실업급여란?

  •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일액(=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되는 하루 임금) 11만 원의 60%인 6만 6000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은 198만 원이고요.
  •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달라져요.

🔎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선 이유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6048원, 월 지급액 198만 1440원으로 오르게 됐어요. 현재 상한액인 월 198만 원을 넘어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게 된 건데요. 상·하한액 구분이 없어져 모두에게 하한액 기준이 적용되는 역전 현상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에요.

💡 노동계 “상한액 올려!” vs. 경영계 “하한액 내려!”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노동계는 2019년 이후로 바꾸지 않은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총액은 많지 않고, 수급 기간도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영계는 하한액 기준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인 월 198만 1440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월간 실수령액(약 189만 1000원)보다 많아지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 

고용노동부는 당분간 실업급여를 하한액인 198만 1440원 단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앞으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한액을 인상하거나 하한액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번 실업급여 역전 현상 발생을 계기로,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나오는 상황이에요.


📰3️⃣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도입될 수 있을까?

편의점 업계는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년에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 동아일보 2025.07.12

✍️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하지만 노동자의 생계 최저선을 보장해주자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이 확 오른(2018년 16.4%)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택시·편의점·음식점·숙박 등 업종에는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 올해도 무산된 최저임금 차등적용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11만 원인 데 반해 금융·보험업은 1억 8169만 원에 달하는 등, 업종마다 벌어들이는 수익과 생산성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노동계는 (1) 노동 시장 내 불공정 심화 (2) 업종 구분의 모호성 (3)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올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무산됐는데요. 다만 앞으로 법적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해외 사례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요:

  • 일본 🇯🇵: 지역별로, 그리고 특정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 독일 🇩🇪: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을 때만 우선 적용돼요. 
  • 호주 🇦🇺: 업종별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산업별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요.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되는 ‘상향식’ 차등 적용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하향식’ 방식과는 다른데요.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해선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과학적·객관적인 통계가 없다면 ‘하향식’ 방식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거라고 덧붙였고요. 더불어 OECD 기준 중위권에 가까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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