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하고 기다리면 내집마련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청약하고 기다리면 내집마련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작성자 헤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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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하고 기다리면 내집마련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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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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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계약금을 내고 착공 후 본청약까지 당첨인 신분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자잿값 상승이나 건설 경기 악화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예요. 본청약에 맞춰 자금과 이사 계획을 다 세우고, 다른 괜찮은 청약이 나와도 꾹 참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으로 취소 통보를 받으면 구제할 길이 마땅치 않았어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의 경우 7년 제한이 있는데, 취소되면 그 사이 적용 기간을 넘기거나 자연스레 소득이 늘어 청약 자격을 잃는 경우도 있던 것. 국회에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전청약을 받고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였고 그중 사전청약 가구는 1510가구였다고.

법이 개정되면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24개 단지 1만 2827가구는 오는 9월부터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이 가능해지는데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피해를 구제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와요. 이미 청약 자격은 상실했고 기회도 다 놓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 국토부는 취소된 민간 사업을 LH가 이어받아 착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렇게 LH가 이어받거나 원래 사업자가 다른 주택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 당첨권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이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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