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와 바비의 지식재산권 지키기. ❣️ 디즈니 디즈니는 저작권 침해에 엄격하기로 유명하죠. 그런 디즈니의 미키마우스가 올해로 저작권 유효기간이 끝난다고 해요. 그렇다면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미키마우스는 계속해서 디자인을 바꾸어 왔는데요,(눈모양, 손모양 등) 바뀐 디자인마다 저작권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만료되지 않은 저작권에 해당된 미키마우스 디자인은 여전히 보호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캐릭터디자인만 저작권이 풀린거랍니다 https://youtu.be/QpsQzYX453U?si=-1rdbaeWJMbQ3u1K ❣️ 얼마 전 영화로 제작된 ‘바비’. 바비는 1959년 출시된 이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캐릭터인데요. 이 바비가 지식재산권법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해요. 바비의 제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브랜드를 보호하려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수많은 소송을 하면서 관련 법규도 발전을 했다고 해요. 바비인형은 ‘공정사용’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바비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노래가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누드 바비인형이 담긴 이미지를 제작한 사진작품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또 모조품 제작자들을 고소하고 성인용 웹사이트에 바비의 이름을 넣은 회사에게 소송을 거는 등 바비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답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