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창작물, 수익은 누가 가져갈까?
작성자 디깅빌보
AI가 만든 창작물, 수익은 누가 가져갈까?

2023년, 빅뱅이 ‘너에게로’라는 신곡을 발표했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떠돌았다. 유튜브에 공개된 음원은 3주 만에 5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사실 이 음원은 실제 빅뱅이 부른 노래가 아니다. ‘뉴플(Newple)’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작곡가가 본인이 작곡한 노래에 빅뱅의 음성을 학습한 AI를 사용해 만든 곡이었다.

이 외에도 AI 딘의 뉴진스 ‘New Jeans’ 커버, AI 칸예 웨스트의 김범수 ‘보고 싶다’ 커버 곡 등 많은 AI 커버 곡들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게다가 단순한 목소리 복제를 넘어 AI 작곡가도 등장했다. 크리에이티브마인드가 2016년에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EvOM)은 홍진영 ‘사랑은 24시간’, 삼성 비스포크 광고 음악 등 실제 음원을 작곡하고 유통하여 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봄은 저작권자로서 인정받는 데에는 실패한다. 2022년 7월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작곡가 이봄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뉴플이 작곡한 AI 빅뱅 자작곡도 저작권료를 그 누구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현 저작권법상 AI 음악에는 저작권료 지급 근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반면 유튜브에 게재된 다양한 AI 커버곡에는 저작권자가 명시되어 있다.
AI를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일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의 발전과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01. AI 음악 뒤에 있는 진짜 창작자 (저작권자)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기준으로 다양한 AI 음악의 저작권 현황을 살펴보자.

1) 저작권이 등록된 기존 노래 + 목소리 AI 커버곡 (Ex. AI 딘이 부른 뉴진스 커버곡)
- 노래의 저작권자만이 저작권을 보호받아 수익을 가져간다.
즉, AI 딘의 뉴진스 ‘New Jeans’ 커버 곡은 ‘New Jeans’ 저작권자인 ‘하이브(Hybe)’가 가져가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인간이 작곡한 노래는 저작권을 인정받지만,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은 제정된 내용이 없다.
2) 인간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 + 가수 목소리 학습 AI (Ex. 뉴플의 빅뱅 - 너에게로)
- 인간 작곡가의 저작권이 100% 인정되지 못한다.
목소리에 저작권은 없지만, 개인의 인격적 요소가 파생하는 재산적 가치 ‘퍼블리시티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플이 작곡한 빅뱅 ‘너에게로’의 경우, 빅뱅의 목소리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음원 자체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AI 빅뱅이 부르는 음원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3) 창작자가 AI를 활용해 작곡한 뒤, 인간의 목소리를 입힌다면? (Ex. AI 작곡가 이봄이 작곡한 홍진영 - 사랑은 24시간)
- 저작권을 아예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행 저작권법상, 해당 곡은 인간이 작곡한 음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음원의 목소리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AI 작곡가 이봄이 작곡한 홍진영 ‘사랑은 24시간’으로 AI 제작자, 활용자는 이익을 거둘 수 없지만 홍진영은 해당 음원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 제도와 기술의 시차로 인해 AI 음악을 발전시키는 이들의 기여는 외면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AI 음악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인간의 고유 영역인 예술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저작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과연 AI 음악은 예술의 발전을 저해할까?
02. AI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예술은 모방과 창조의 연속이다

Good artists copy, Great artists steal
피카소
굳어진 회화 미술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예술계의 발전을 이끈 피카소가 남긴 말이다. 실제로 피카소의 대표적인 작품인 “시녀들”은 300년 전에 그려진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모방하여 만든 작품이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표현함으로써 모방(Copy)을 넘어 자신만의 것(Steal)으로 만들어 입체주의라는 본인만의 색채를 명확히 전달했다.
이처럼, 예술은 모방과 창조의 연속이며 이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기존의 창작물을 활용해 음악을 만드는 AI 음악 역시, 크게 보면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 기술은 어떻게 예술을 견인하는가

과거 CG를 활용한 영화는 인간이 직접 제작하거나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CG 기술이 발전되며 SF라는 새로운 장르가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고, SF 외의 다양한 장르에서도 표현의 제약을 극복하는 장치로 적극 활용되어 영화의 발전을 이끌었다.

또 다른 기술의 발전인 AI는 어떨까? 국내 소셜 스타트업 키뮤스튜디오는 직접 예술 작품을 창작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AI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교육생 15명은 30개의 작품을 경기도청 전시회에 선보여 예술적 재능을 뽐냈으며, 추후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AI는 기존의 제약을 극복하는 장치로도 활용되며 예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렇다면, AI는 음악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03. AI 음악, 우리가 듣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1조
AI를 활용한 음악은 영화의 CG처럼 새로운 장르, 표현의 제약을 극복해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뛰어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작곡 능력이 부족한 가수가 AI 작곡가의 도움을 받아 데뷔하거나, 기존의 장르들을 예상치 못하게 조합하여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는 AI의 예술활동이 현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인 문화, 산업의 향상 발전에 부합할지도 모른다.
단, 저작권법 제1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최근 한 유튜버의 목소리를 AI로 학습시킨 후 외설스러운 문장을 말하는 영상을 만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현행법상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이 부재하지만, 무단으로 제작된 AI 음악은 음성권과 공정한 이용을 명백히 해칠 수 있기에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AI도 결국 인간이 음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도구'이다. 긍/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는 이를 활용하는 인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I음악을 단순 규제하기보다 현행법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저작물로 인정하여 문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