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F6J2MbJX)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이지요. 음성언어가 자막으로 변환되어 제공되는데, 왜 수어통역이 따로 필요한 걸까요? “청각장애인”. 언어적 관점에서 다시 말해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인 ”농인“은 제 1언어를 수어로 두고 있어요. 문자보다 익숙한 수어를 사용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 습득이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