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작성자 세법꼬맹이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방식 : 세액공제방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로서 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수있다
2.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1) 직접외국납부세액 :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와 그 부가세액 (가산세 제외)
(2) 의제외국납부세액 :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3) 간접외국납부세액
1) 의미 :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일정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요건 :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직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해외자원개발사업은 5%) 이상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X 수입배당금 / (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 법인세)
4) 처리방법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기타) -> 세액공제로 차감
3.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min ((1),(2))
(1) 외국납부세액 : 직접 + 의제 + 간접
(2) 한도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계산시 주의사항 1)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한도 계산 (국별한도방식) 2) 한도초과액 발생 시 10년간 이월하여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 추계시 적용배제
법인세를 추계하는 사업연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