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혜택 5가지

2030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혜택 5가지

작성자 나비

사회초초초년생을 위한 경제활동 가이드

2030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혜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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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초초년생을 위한 경제활동 가이드'를 연재 중인 뉴니커 나비입니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2월, 1월을 맞아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머리가 아프죠?

특히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일수록 연말정산을 더더욱 놓치면 안 돼요. 청년을 위한 특별한 공제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처럼 제대로 알고 챙기면 수십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번 아티클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중요한 공제 항목들을 하나씩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unsplash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내야 하는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단,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을 충족하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카드 소득공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비율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분배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각종 포인트와 혜택을 챙기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로 바꿔서 30%의 높은 공제율을 챙기는 거죠. 

ⓒ unsplash

 

자취나 원룸 생활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꼭 챙겨가세요.

2024년부터는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7,000만 원 이하부터 가능했는데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제 한도도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달라요.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면 15%예요.

실제 계산해볼까요? 월세 50만원씩 내는 사회초년생(총급여 3,500만원)이라면 연간 월세가 대략 600만원이죠. 여기에 17%를 곱하면 10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주택 조건이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주세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원룸과 오피스텔은 해당되니 걱정 마세요!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인 주택청약에도 공제 혜택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2024년부터 연간 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대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이미 집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결혼하는 커플이 있다면, 혼인 세액공제도 챙기는 걸 추천드려요.

이 기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고, 나이 제한도 없어요. 단 생애 딱 1회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30 사회초년생, 청년세대에게 중요한 연말정산 공제혜택 5가지를 소개해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려워보여도 사실 준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을 찾아보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올해는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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