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세후가 무슨 뜻이야 🧐❓ 급여 계산 A to Z
작성자 나비
사회초초초년생을 위한 경제활동 가이드
세전 세후가 무슨 뜻이야 🧐❓ 급여 계산 A to Z

안녕하세요, "사회초초초년생을 위한 경제활동 가이드"를 연재 중인 뉴니커 나비입니다 🦋
이번 아티클은 <급여 계산 A to Z>의 첫 아티클로 세전, 세후 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이 아티클을 읽고 나면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원천징수"에 관한 깨알 경제 지식은 덤 🎁)
세전은 "세금을 걷기 전"을 의미하고, 세후는 반대로 "세금을 걷은 후"를 의미해요.
즉 회사에서 나에게 알려주는 급여는 세금을 걷기 전의 "세전 급여"이고,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걷어야 할 세금과 4대보험료를 모두 걷고 난 후의 "세후 급여"인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월급이 세전 400만 원이고, 다른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 세후 급여는 대략 340~350만 원 선에서 형성될 거예요. (출처 : 사람인 2025 연봉계산기)
약 50만원의 차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에서 나온답니다!

뉴니커의 질문이 합당해요, 굳이 급여에서 제외하지 않고 나중에 뉴니커가 직접 한꺼번에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특정 시기에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각자 직접 내야 한다면, 모두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세금 내는 사이트 서버가 터질 수도 있고, 공무원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 세금을 내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복잡한 납세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방법 대신 "원천징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여러분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소득을 주는 곳, 즉 회사가 여러분의 급여에서 세금(+ 4대보험료)을 미리 걷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렇게 회사에서 대신 세금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달 또는 매년 복잡한 세금신고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실, 뉴니커 여러분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전이 이만큼이면 세후는 딱 이만큼!"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토대로 말씀드려볼게요.
[국민연금] : 과세 금액의 4.5%
[건강보험] : 과세 금액의 3.545%
[고용보험] : 과세 금액의 0.9%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소득세] : 부양가족의 수, 미성년자 자녀 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추정치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차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전, 세후의 정확한 뜻과 원천징수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가 왜 다른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셨을까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