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어휘] 견책, 파면: 원칙을 지켜라
작성자 북렌즈
[비즈니스 어휘] 견책, 파면: 원칙을 지켜라

팀장: 공지사항 확인했나요?
매니저: 아직 못했습니다.
팀장: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 관련 내용입니다.
매니저: 징계라니 무섭네요.
팀장: 지각도 자주 하면 견책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매니저: 네? 무슨 책이요?
ㅡ 혹시 이런 뜻?
가벼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구나.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구나.
견책(譴責)은 꾸짖다 ‘견(譴)’과 꾸짖다 ‘책(責)’이 합쳐진 말로 잘못을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말로 잘못을 꾸짖고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의미의 책망(責望)이 있어요. 회사를 비롯한 조직에서는 가벼운 징계 처분의 의미로 활용돼요.
공공 기관에서는 징계의 6단계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월급을 줄이거나, 무급으로 일을 멈추도록 하거나, 직급을 내리거나, 해고를 합니다. 최대 징계인 파면은 해고를 하면서 퇴직금이나 연금을 줄일 수 있어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얻습니다.
*근무 중 음주는 견책 처분 대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견책 처분은 너무 가볍습니다.

원칙을 지켜라
SNS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한 공무원이 주말에 초과 근무를 하던 중이었어요. 일을 하면서 갈증이 났는지 맥주를 한 캔 따서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허했는지, 맥주캔이 놓인 책상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어요. ‘맥주! 너 내 동료가 돼라!’라는 멘트와 함께 말이죠. 찍은 책상에는 업무 중이던 서류들도 조금씩 보였습니다. 직장인의 사소한 일탈인가 보다 생각했던 이 사진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사람도 있었어요. 결국 이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주말인데 뭐가 큰 문제냐’, ‘더운 날에 맥주 한 잔 먹으면 일이 더 잘 된다’, ‘SNS에만 안 올렸으면 되는데 아쉽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정신 상태가 문제다’, ‘사진에 서류 내용이 보였기 때문에 위험하다’, ‘저건 단면이고 직장 생활은 더 개판일 거다’라며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모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직 생활을 하면서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하는 것은 규정이에요. 과거에는 관습상 이어져 오던 악폐습도 많았어요. 이익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잘 몰라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어두운 길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언젠가는 발목을 잡습니다.
요즘은 곳곳에 디지털로 업무를 진행해 데이터로 흔적이 남습니다. 또 여러 곳에 CCTV가 있어서 아무도 몰래 무언가를 하기는 힘듭니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들 때는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며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