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법률지식 #3 보증금와 전세금> 임대계약이나 전세계약을 하면서 일정한 돈을 집 주인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 돈을 임대계약에서는 보증금, 전세계약에서는 전세금이라고 한다. 전세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건물에 경매를 신청해서 건물이 팔린 돈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는다*. 보증금은 담보가 없다. 즉,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돈을 빌린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임대인의 재산을 그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어서 분배 받는다***.
익명의변호사
2023.11.07•
*다만,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주고, 남은 돈을 받는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다르다. 임대차의 일반 법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면서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추후 피드에서 주야장천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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