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주고, 남은 돈을 받는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다르다. 임대차의 일반 법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면서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추후 피드에서 주야장천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