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변호사
2023.11.02•
<짧은 법률지식 #1 채권적 전세>
집을 빌려서 거주할 때에는 임대계약이나 전세계약을 한다. 그런데 이름은 전세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임대차인 경우가 있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이다.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전세는 등기까지 해야 성립된다. 전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수'인 것이다.
그런데 뉴스 기사나 실제 계약서 작성에서는 보증금(전세금)만 있고 임대료가 없으면 모두 전세라고 이야기 하는 것같다. 그러나 등기가 되지 않는 이상 '전세'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이는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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