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통과와 쟁점

지난 주말 엄청 싸늘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요. 국회도 완전 냉기 쌩 돌았어요.

완전 냉기 돌았다고? 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야당이 올해 내내 신경전 벌였던 법 2개를 두고 꽝 부딪쳤거든요. 바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법인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인데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켰어요. 국민의힘은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자 국회를 집단 퇴장했다고. 대체 어떤 법이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노란봉투법: 노동자의 파업·교섭 권리 vs. 기업 운영 어려움

  • 무슨 내용이냐면: (1)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어요. 그동안 기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 전체에 걸고, 개인 노동자를 “지금 노조 나오면 너는 봐줄게” 하고 회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걸게 했어요. (2)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주와 협상(교섭)할 길을 열어뒀어요. 그동안 하청 노동자는 중간 업체와만 교섭할 수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청이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했어요.

  • 왜 부딪히냐면: 민주당·노동계는 ‘손해배상 폭탄’을 막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반면 국민의힘·경영계는 불법 파업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불법 파업이 일어나도 기업이 노조 개개인의 책임을 증명하긴 어렵기 때문. 수많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려 하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고요.

#2 방송3법: “공정하게 뽑아보자” vs. “공정하리란 보장 없어”

  • 무슨 내용이냐면(1)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를 언론·학계 등과 함께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공영방송 이사는 보통 방통위가 정하는데요. 이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이 좌지우지되니까 언론·학계도 참여시키는 거예요. (2)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도 만들자고 했어요.

  • 왜 부딪히냐면: 민주당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학계·시민 위원회가 공정하다는 보장이 없다고 반발해요. 지금 언론이 민주당 편이라고 보고,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비슷한 법 제안했는데 그땐 왜 가만히 있었냐”고 지적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생각해봐!” 하고 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거부권을 쓸 거라는 말이 많아요. 이를 두고 여야는 물론 노동계·언론계와 방통위·경영계도 “거부권 쓰지 마!” vs. “거부권 써야 해!”로 입장이 나뉘고 있고요.

이미지: ⓒ뉴스1
#정치#국회#노동#방송#윤석열#노동조합#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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