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교육

전세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교육

소심좌
@soshim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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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

그냥 혼자 사는 동안에는

시설이 좋은 오피스텔이나

저렴한 빌라를 임대해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

결혼을 하면 그제서야

전월세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

'청약'이 좋다고 하니까

그건 도전하기도 하고

​

요새는 집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디딤돌대출'이 있다고 하니

​

그냥 거기서 살 수 있는

단지 중에서 하나 골라서

매수하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마주하고나서야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다.

​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

정규 교육과정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

그렇다면 친구나

동생이 있다고 했을 때

​

부동산 공부를 언제

해야 하냐고 조언해주겠냐

라고 스스로 질문해봤을 때,

​

결국 '아파트 전세'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다.

​

그리고 해줄 이야기들은

다음과도 같다.

​

일부 내용은 '부읽남'님의

오래전 영상에서

영감을 받았고,

​

어떤 내용은 그냥 거기서

파생된 나의 생각들과

다른 투자자들과 했던

대화 내용이다.

​

  1.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다.

예전에 지금은 꽤 유명해진

부동산 인플루언서님과

오래 전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

'세입자'랑 '집주인' 중에

누가 갑이라고 생각하세요?

​

나는 당연히 '집주인'이라고

대답을 당시에는 했었다.

​

그러자 그분은 특유의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

"OO OO님 (=소심좌)

당연히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슈퍼 갑이죠...!

​

돈꿔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하!"

​

당시에는 정확히 이해를

못했었다. 투자자도 아니었고,

부모님 집에 살 때 였으니까

​

근데 지금은 완전 공감이 되는...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그 집에 대한 거주권을 가진다.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담보는 '집에 대한 소유권'

이라고 할 수 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한

권리를 가져와야 한다.

​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의 내용들을 공부해야 한다.

​

바로,

​

  1. 돈을 꿔간 '채무자'에 대한 공부

  2. '담보'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공부

  1. '채무자'를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는

의심을 많이 하면서,

​

사람이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래에서는 유독

취약한 면을 보인다.

​

상대적으로 더 젊은

친구들은 얄미울 정도로

이런 부분에 강하긴 하나,

​

현재 나이 기준 3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를 따지고 드는 게

잘못된 것 내지는

​

치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

​

근데 집주인을 '채무자'라고

생각해본다면,

아마 입장이나 태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가령 당신이 몇년간 모은

돈으로 혹은 풀 할부를 당겨서

매수한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해보자.

​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만큼 당신은 상대방을

엄청나게 자세히 확인할 것이다.

​

문제에 대한 규정도

자세히 적어두고,

말로 엄포도 놓을 것 같다.

​

그런데 이상하게 전세 계약 시

집 주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집주인에게 엄포를 놓거나

갑질을 하라는 건 아니다.

​

집주인을 속속들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

이 사람이 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

다른 데 돈을 막 쓰고

있지는 않은지

​

그런걸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

흥신소를 쓰라는 거냐고?

그럴리가 있나?

​

공식적인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돈을 꿔줄 집주인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다.

​

우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

이 사람이 이 집을 가지고

어떤 돈을 빌렸는지,

언제 갚았는지도 알 수 있고,

​

언제 얼마를 주고

샀는지 까지도 알 수 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대략 알 수 있고 현재

거주하는 곳도 알 수 있으니,

​

원하기만 한다면,

온라인에서 사람을

검색해서 알아볼 수도 있다.

​

'등기부등본' 떼는 것

어렵지 않냐고?

​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것도 못하면

부동산에 떼어달라고 하자.

​

대략 아무리 적어도

서울이면 4~5억 정도는

꿔줘야 할텐데,

​

돈 받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는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

돈을 누구에게 꿔주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

그 사람이 그냥 능력이

안되어서 돈을 못갚는 것을

요새는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것 같다.

​

그게 어떻게 전세사기인가?

전세사고지...

​

사기는 게으르고

멍청한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계약한 스스로에 대한

사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1. '담보'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내가 돈을 꿔준 대가로

살게 되는 집이 이 대출에서의

'담보'라고 생각하면,

​

이 집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구매하는 사람만큼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

​

왜냐고?

​

내가 돈을 못받으면,

그 대신에 그걸 받아와야 하니까

​

사실 소심좌의 '임장비법서'를

사서 공부하라고 하고 싶기는

한 부분이지만...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까지 고민할 일은

아니고 다음의 것들만

확실하게 파악해보면 좋겠다.

​

1. 필요한 도구

네이버 검색,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기부등본

​

2. 파악할 내용

  • 이 집을 샀을 때보다, 현재 시세가 많이 높아졌는지 (등기부등본)

  • 현재 전세 시세, 매매 시세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대비 어느 지점에 있는지 (네이버 부동산)

  •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실거주자들이 해당 단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지 (네이버 검색 > 얼마나 많은 결과가 나오는지 다른 아파트랑 비교, 번거로우면 '블랙키위'에서 검색량으로 확인)

  •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평을 하고 있는지 (호갱노노)

​

매매를 하는 입장은

아직 아니니까,

​

이정도만 체크를 해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1. 전세 세입자가 고민해볼만한 부분

자동차 렌트를 하고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는가?

​

어떤 보험을 들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

당연히 수리에 대한

가격 지불과 차량 잔존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

부읽남님은 예전에

'전당포'라는 표현을

썼었던 것 같다.

​

갚을 돈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올 때

그 물건이 멀쩡해야지만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처럼

​

세입자는 사용 권한

뿐만 아니라,

​

해당 담보를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못을 박거나,

애완동물을 함부로 키우거나

무언가를 훼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끝-

​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