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어요. ⚖️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재판부는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4093010385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