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쿠팡 하청 택배 기사 사망과 책임 논란

얼마 전 쿠팡 하청 택배 기사가 일하던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쿠팡이 책임져야 해!”라는 입장을 냈어요. 하지만 쿠팡은 “우리 책임 아니야”라며 반박하고 있어요.

안타까워... 무슨 일이야?

숨진 택배 기사 A씨는 13일 오전 4시44분쯤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A씨 옆에는 미처 배송되지 못한 택배상자들이 놓여 있었고요. 택배노조는 주문 다음 날 배송을 보장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이번 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며 쿠팡에 책임을 물었어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에요.

쿠팡은 뭐라고 해?

아직 정확한 사망원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과로사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또 이번 사건에서 쿠팡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 과로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 기록을 보면 숨진 택배 기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씩만 일했기 때문에 과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택배 기사의 자율적인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 업무 지시한 적도 없어: 쿠팡은 A씨가 쿠팡의 노동자가 아니라 쿠팡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해요. 쿠팡에서는 A씨 같은 하청 택배 기사를 ‘퀵플렉서’라고 해요. 퀵플렉서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과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로 계약을 맺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정 근무시간이나 정해진 임금 없이 일해요. 쿠팡은 이를 근거로 “업무 지시한 적 없어”라며 이번 일과 관계없다는 입장이에요.


노조가 쿠팡 책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 과로를 부르는 시스템: 쿠팡에는 오전 7시까지 배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잃는 ‘클렌징’ 제도가 있는데요. 클렌징 때문에 쉴 수 없다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이에요. 게다가 배송 중 물품이 추가로 들어오면 센터로 받으러 가야 하고, 신선식품 보냉 바구니까지 수거해야 해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또 언제든 쉴 수 있다는 쿠팡의 주장과 달리 CLS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공휴일·명절에도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 퀵플렉서·쿠팡친구, 뭣이 다른디?: 택배노조는 사건 전부터 퀵플렉서는 쿠팡 정규직 택배 기사(쿠팡친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퀵플렉서들의 과로에 쿠팡이 책임을 보여야 한다 주장했어요. 실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쿠팡 자회사 CLS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택배 기사와의 교섭에 나서라는 것. 그러면서 CJ대한통운과 택배 기사 사이가 특수형태근로자 관계여도 노동문제에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한 판결을 예로 들었어요. 

택배노조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쿠팡 택배 기사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건 뭐야?

  • 사회적 합의 동참해: 2021년 택배사들은 택배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자 정부, 택배 노동자들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맺었어요. 당시 쿠팡은 “우린 택배 기사 직접 고용해”라며 빠졌는데요. 이제 하청 택배 기사가 일하게 됐으니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퀵플렉서들이 사회적 합의의 보호를 받지 못해 과로사 위험에 놓여도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

  • 대표에게 책임 물어야 해: 국정감사에서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의 반대로 쿠팡 경영진 증인 채택이 이미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증인석에 앉혀 반복되는 쿠팡 내 노동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노동#인권#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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