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란

일하다 죽지 않게.’ 몇 년 전 뉴스에 이런 말 자주 나왔던 거 기억하나요? 고 이선호·김용균 씨 등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건데요. 그때 만들어졌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요즘 다시 시끌시끌해요 👤👥👤.

중대재해처벌법... 뭐였더라?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벌어지면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회사(법인)뿐 아니라 기업 대표·경영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했고요 ⚖️. 법은 2021년 국회에서 통과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됐고,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뒤부터 법 적용할게” 했어요📅. 

근데 요즘 왜 시끄럽다는 거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024년 1월이 아니라 2026년 1월부터 적용하자는 것. 국민의힘이 법을 고치는 안을 냈고, 고용노동부 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법 적용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운을 뗐는데요. 왜 적용을 미루자는 거냐면:

  • 아직 준비가 안 됐어 👀: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안전 관리 인력·시스템 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처벌받는 기업 대표·경영자만 확 늘어날 거라고 걱정하고요. 

  •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 🤔: 중소기업들은 법 시행에 맞춰 대비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뭘 어겨야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법에 딱 적혀 있지 않아서 일일이 파악해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 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서, 정작 안전 대책을 준비할 여력은 부족하다는 말도 나오고요.

미뤄도 괜찮을까?

노동계는 법 적용을 미루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 산업재해 어떻게 줄여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법 적용을 미루는 게 맞냐는 거예요. 실제로 노동부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874명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고.

  • 잘못된 신호 줄 거야 ⚠️: 대비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또 미루면 기업들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해요. 노동자의 안전은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은 걸로 여길 수 있다는 것. 그런 인식을 바꾸려고 만든 법인 만큼, 예정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법 적용을 미룬다고 해서 2년 뒤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고. 

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원래 어제(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논의하려고 했는데, 일단 미뤄졌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법 적용을 미루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1) “지난 2년 동안 준비 부족했던 책임 인정하고 정부가 사과해!” (2)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 건지 밝히고, 2년 뒤에는 꼭 적용할 거라고 약속해!” 하지만 노동계는 “법 적용 미루는 거 추진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는 입장이라,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국회#노동#중대재해처벌법#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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