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국내 임신중단 관련 현황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 요즘 미국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에서 임신중단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정답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

‘낙태죄’ 없어졌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

맞아요. 2019년,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헌법불합치) 결정했어요: “해당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이후 2021년부터 법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하지만 “강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임신중단을 허용한다”라고 정해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헌재 결정 이후 법이 손질되지 않아 임신중단이 불법도 합법도 아니게 된 것. 법이 텅 빈 상태(=입법 공백)인 거예요.

근데 처벌이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상황이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 수술 못 합니다 🙅: 임신중단 수술을 꺼리는 의사가 많아요. 수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중단 수술을 하는 병원을 찾기도, 어떤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 약물 못 씁니다 🙅: ‘미프지미소’ 같은 임신중단 약물도 쓸 수 없어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약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법이 사라지면서 ‘낙태교사죄’·‘낙태강요죄’ 처벌이 어려워진 것도 문제로 꼽혀요. 임신 당사자에게 원치 않는 임신중단을 강요한 사람을 처벌하기가 힘들어진 것.

여성의 권리를 위해 생겨난 ‘법의 빈자리’가 오히려 여성의 안전을 더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빈자리 채울 방법은 없는 걸까?

2020년 말에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논의가 미뤄진 상태로 멈춰있어요. 나왔던 법안 하나씩 살펴보면:

  • 국민의힘 “6주 or 10주”: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전까지, 또는 뼈 형성이 끝나는 10주 이전까지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 정부 “14주”: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진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15주~24주에는 강간 등 특수한 이유나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고요. 

  •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수에 상관없이”: 시점에 관계없이 여성이 임신중단을 결정하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 우리나라랑 비슷한 곳 있어?

아일랜드가 약간 비슷해요. 아일랜드에서는 2018년에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66.4%의 찬성으로 임신중단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8조가 폐지됐어요. 이후 어떻게 법을 정할지를 놓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2020년에 임신 12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일단 법을 만들지 않으면 여성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우선 시행해보고, 3년 뒤에 법을 다시 손보기로 했고요. 

+ 뉴닉은 왜 ‘낙태’가 아닌
‘임신중단’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태아를 떨어트린다'는 뜻인 ‘낙태(落胎)’라는 표현에는 이를 범죄로 단정짓는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뉴닉은 더 가치중립적인 ‘임신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 뉴닉의 여성용어 가이드 읽으러 가기

#국회#인권#여성#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임신중단#헌법재판소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