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수사권 논란 2라운드

뉴니커, 지난 4월 뉴스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말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고쳐(=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자” vs. “안 된다” 하는 주장이 크게 부딪혔던 건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검수완박’이 며칠 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잠깐, 한참 시끄러웠던 거 기억은 나는데...

지난 4~5월에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짚어보면:

  • 4월 중순 “검수완박 가자 🔵!” vs. “안 돼 🔴!”: 2020년부터 경찰에 비해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좁혔는데요. 올해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 범위 줄여도 전과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아. 아예 수사권을 없애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때 민주당은 마음이 급했어요. 지난 3월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

  • 4월 말 “그만 좀 싸워줄래 ✋?”: 국민의힘 vs.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몇 주 동안 맞붙었어요. 의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으니, 국회의장은 그만 싸우라며 중재안을 냈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지는 말고, 수사 범위를 더 줄이자는 것: 범죄 6개 → 2개(부패·경제).

  • 4월 말 “결사반대 🔴” vs. “밀어 붙여 🔵”: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에도 반대했어요. 그러자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은 중재안을 그냥 밀어 붙이기로 했고요.

  • 5월 초 검수완박법 통과 ⏩: 민주당의 전원 동의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에 오는 9월 초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됐어요.

왜 다시 논란이 되는 거야?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줄어든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려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부패·경제’ 2종류밖에 수사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안에 최대한 많은 종류의 범죄를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에 해당했던 일부 범죄를 ‘부패 범죄’에 옮겨 집어넣겠다고 한 것.

‘A 범죄는 부패 범죄에 해당해!’ 같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찰 수사 범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가져가 → 이 회의에서 살펴본 후 → 윤석열 대통령이 “OK!”하면 시행돼요.

  • 시행령이 뭔데?: 법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의 명령이에요.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하나 하나 다 적어두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원래 시행령은 그 위에 있는 법률(=상위법)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 안 돼요 🙅.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해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의미 없게 만들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반면 법무부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을 만든 거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국회·정부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 판단을 맡겨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정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검찰개혁#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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