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2심 징역 4년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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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심 징역 4년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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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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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인물이 있죠.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나왔는데요.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제(11일) 2심이 열렸는데, 정 교수는 징역 4년형을 받았어요 ⚖️. 자녀 입시비리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있었는데, 복잡한 재판 결과 딱 정리했어요.

 

재판 왜 받았더라?

혐의는 여러 가지인데,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 자녀 입시에 비리 있다 🏫: 딸 조민 씨는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녔는데요. 입학 및 입시 과정에 활용한 7가지 서류(목록)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정 교수는 그중 일부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요 (1·2심: 7개 모두 유죄).

  • 보조금 사기로 탔다 💵: 딸이 동양대 연구보조원을 했다고 허위로 등록해놓고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예요. (1·2심: 유죄).

  • 미공개 정보로 이득 봤다 📈: 조국의 5촌 조카는 코링크사모펀드*를 운용했는데요. 정 교수는 이걸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 주식을 사고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 혐의예요. (1·2심: 일부 유죄,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도 있어요).

  •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라고 시켰다 🤐: 코링크사모펀드가 보관하던 자료를 삭제하라고 시키고, 자산관리인 김 모 씨에게 자신의 동양대 컴퓨터·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예요 (1·2심: 일부 유죄, 2심에서 유죄로 바뀐 것도 있어요).

*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하는 데 비교적 제한이 없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덜 받아요. 

 

법원은 뭐래?

1심에서 무죄였던 게 유죄로, 유죄였던 게 무죄로 일부 바뀌긴 했지만 형량은 바뀐 게 없어요(징역 4년). 이번 재판의 핵심은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7가지 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봤고 이게 형량에 반영됐다는 거예요.

  • 재판부
    “입시 제도는 공정하다는 사회의 믿음을 훼손했다. 정 교수는 계속해서 입시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조국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했는데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요. 대법원 특성상, 입시 서류가 허위인지 아닌지는 다시 따져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번 재판은 조국·조민에게도 영향을 줄 거라고: 

  • 조국
    입시에 사용한 7가지 서류를 조작하는 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요. 정 교수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받아, 조 전 장관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 조민
    관련 스펙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졸업하고 현재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만약 입학 서류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려대·부산대는 판결문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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