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예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예정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군인들은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으로 가는데요. 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근거인 군사법원법이 곧 바뀔 것 같아요.
군사법원법? 그게 뭔데?
군인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할지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군 안에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따로 둔 거고요. 전쟁 중에 빠르게 재판을 처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재판은 3심제에 따라 1심은 보통군사법원에서,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다루는데요. 최종심인 3심은 일반 재판과 똑같이 대법원에서 처리해요.
근데 왜 바꾸겠다는 거야?
최근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해군·육군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군사법원을 고쳐보자는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군 내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는데요. 수사와 재판이 모두 군 내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건을 쉬쉬하거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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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검사와 판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법정에서만 만나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법무병과라고 해서, 판사·검사·변호사가 모두 한 곳에 소속되어 있어요. 돌아가면서 역할이 바뀌는 구조라서 군 검사였던 사람이 판사가 될 수도, 변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일하는 사람 수도 적고, 서로 동기거나 선후배일 때도 많은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하기 힘들다고.
어떻게 바뀌는 거야?
핵심을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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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없앤다: 항소심인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을 없애고, 일반 고등법원에서 재판해요. 단,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고등군사법원을 다시 설치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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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랑 관련 없는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성범죄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 군대랑 관련이 없는 일반 범죄는 1심부터 일반 법원이 처리해요. 통계를 살펴보면 군대에서 다룬 형사사건의 87% 이상이 성범죄·교통사고·폭행 등 일반 범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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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검찰단 확 줄인다: 군사법원이 맡던 사건의 대부분을 일반 법원이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을 기존 30개에서 5개로 확 줄여요. 군 검찰단 90여 개도 4개로 줄이고요.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