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예정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군인들은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으로 가는데요. 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근거인 군사법원법이 곧 바뀔 것 같아요.

 

군사법원법? 그게 뭔데?

군인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할지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군 안에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따로 둔 거고요. 전쟁 중에 빠르게 재판을 처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재판은 3심제에 따라 1심은 보통군사법원에서,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다루는데요. 최종심인 3심은 일반 재판과 똑같이 대법원에서 처리해요.
 

근데 왜 바꾸겠다는 거야?

최근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해군·육군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군사법원을 고쳐보자는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군 내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는데요. 수사와 재판이 모두 군 내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건을 쉬쉬하거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 그 원인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검사와 판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법정에서만 만나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법무병과라고 해서, 판사·검사·변호사가 모두 한 곳에 소속되어 있어요. 돌아가면서 역할이 바뀌는 구조라서 군 검사였던 사람이 판사가 될 수도, 변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일하는 사람 수도 적고, 서로 동기거나 선후배일 때도 많은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하기 힘들다고.
     

어떻게 바뀌는 거야?

핵심을 살펴보자면

  • 고등군사법원 없앤다: 항소심인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을 없애고, 일반 고등법원에서 재판해요. 단,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고등군사법원을 다시 설치할 수 있고요.

  • 군대랑 관련 없는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성범죄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 군대랑 관련이 없는 일반 범죄는 1심부터 일반 법원이 처리해요. 통계를 살펴보면 군대에서 다룬 형사사건의 87% 이상이 성범죄·교통사고·폭행 등 일반 범죄라고.  

  • 군사법원·검찰단 확 줄인다: 군사법원이 맡던 사건의 대부분을 일반 법원이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을 기존 30개에서 5개로 확 줄여요. 군 검찰단 90여 개도 4개로 줄이고요.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돼요. 

+ 몇몇 사람들은 전쟁 때가 아니면 모든 재판을 군대 바깥에서 받아야 한다고 말해요. 군사법원의 권한을 줄이는 정도로는 이때까지 일어났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국회#국방#법원#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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