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삼한사미는 이제 그만

올겨울,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없는 오래된 경유차는 수도권 지역에서 달릴 수 없어요. 3일은 춥고 4일은 뿌연 겨울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인데요. 

 

미세먼지랑 자동차가 무슨...관계?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배출가스를 더 많이 내뿜기 때문 💨. 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이 중국에서 날아온 수분 많은 미세먼지와 만나면 초미세먼지(=질산염)가 돼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으로 5등급인 경유차(2002년 7월 이전에 만들어진 자동차)에서 특히 배출가스가 많이 나와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하는 모든 차를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과, 생산연도,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못 달리게 할 필요까지 있어?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한데요 ❄️. 그래서 매년 12월~다음 해 3월마다 “평소보다 철저히 관리해 미세먼지를 확 줄여보겠다!”는 것(=계절관리제). 이 기간에는 ①경기도·인천·서울에서 평일 아침 6시~밤 9시에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인 자동차로 달리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 ②석탄발전소도 적게 돌려요. 돌아가는 발전소의 최대 출력도 80%로 제한하고요(=상한제약).

 

+ 정말 효과는 있을까? 👀

조금은 있어 보여요. 실제로 지난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했던 시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21% 정도 낮아졌다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고 제대로 시행해 보겠다고 했고요.

#환경#미세먼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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