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예고👨‍⚖️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학대 사진이 계속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어요. 경찰이 수사한다고 했는데, 처벌받는다고 해도 벌금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법적으로 동물이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동물이 물건이라고?

민법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도 물건을 망가뜨리는 ‘재물손괴죄’와 비슷하게 처벌해요. 동물학대는 처벌을 위한 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동물을 물건으로 치니까 처벌 수위가 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0명이 넘게 신고됐지만 징역형을 받은 건 단 10명. 하지만 심각한 동물학대가 계속되면서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 이에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고요(=입법 예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학대해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이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

그럴 것으로 보여요. 법무부: “법에서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게 되면 처벌 수위가 지금과 같진 않을 것.” 이에 더해 법무부는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규정들도 만들고 있는데요.

  •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자: 실수로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지금까지는 입양 가격 등 동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는데요. 가해자가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물도록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 반려동물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이야: 이전에는 빚 때문에 법원이 재산을 압류할 때, 반려동물 역시 재산으로 평가하고 압류했어요. 압류한 동물들은 가격을 매겨 팔았고요. 하지만 앞으로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에서 빠지게 법을 바꿀 거라고. 

#사회#동물#법무부#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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