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 혼자 아이 낳았어요”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배우자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여성이 원할 때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을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었어요.

 

잠깐!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라던데?

엄밀히 따져보면 불법은 아니에요.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려면 ①정자 기증을 받고 ②인공수정, 체외수정 등(=보조생식술)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불법 아닌 불법 같다고. 정자를 구하기 쉽지 않고, 병원에서는 윤리지침에 따라* 부부나 사실혼 부부에게만 시술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우자 없이 출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체외수정·배아이식은 원칙적으로 법적 혼인관계여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의사나 병원 입장은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고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선 여성이 배우자 없이 출산하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요. 이번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정자 기증과 비혼 출산을 둘러싼 법률이나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고,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고민 중이지만, 아직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

덴마크, 스페인 등 많은 유럽 나라에서는 비혼 여성이나 동성 커플이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프랑스는 금지하고 있는데, 작년 마크롱 대통령이 ‘모든 여성을 위한 인공생식 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배우자 없이 출산을 허용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줘야 한다!”).

 

#사회#여성#젠더#비혼#여성가족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